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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5 2017고단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같은 해

4. 16. 경까지 부산 및 경남 하동군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체어 맨 승용차의 내부 사물함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종이에 싼 채로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4. 16. 23:00 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사 바늘 자국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 ~2 년(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범 검거에 협조한 사실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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