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10. 19:00 경 경남 사천시 D 306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비닐, 소변, 모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 ~2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출소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