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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7 2017고단1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5. 14:00 경 경남 진주시 C 빌딩 1 층 계단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2. 6. 21:00 경 경남 진주시 E 2 층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 ~3 년( 가중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범죄 전력 7회 있고, 마약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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