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동양에 레미콘 납품 주문을 하던 중, 주식회사 동양의 영업사원인 D로부터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레미콘을 납품하여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2013. 3. 초순경 충북 음성군 E, 102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집에서 F 몰래 F의 새아버지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온 후, G의 동의 없이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G, 충북 음성군 H@ 105-1507, I’,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일억원정’이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사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