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28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이행 약정서, 회사명 : (주)D, 약정금액 : 일금십오억원정, 상기회사는 E(충청남도 아산시 F) 경매물건을 경매 및 낙찰 잔금처리 운영자금 등 기타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및 전체적인 필요한 운전자금을 처리하여 주었기에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준공예정일 2014. 3. 31.까지 일금십오억원을 C회사 A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자 : 2013. 9. 26. C회사 대표 A 귀하”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주)D가 발행한 영수증에서 “차용인 : (주)D, 대표이사 G”이라는 문구와 인영을 가위로 오려 위 문서에 부착한 후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지불이행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약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이행약정, 등기촉탁서, 민사신청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