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67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10,61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한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8. 31. 피고에게 KB무보증약속드림론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9.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2014. 3. 19. 기준으로 미변제 원리금은 합계 33,310,619원(=원금 30,000,000원+편입 전 이자 2,097,469원+연체이자 1,213,150원)이고, 약관에 따른 적용 연체이율은 연 18%이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