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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13 2014고단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00:00경 사천시 C아파트 101동 1101호 작은방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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