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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단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2. 말 내지

3.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병원 앞길에 주차된 E의 스파크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판매하고,

2. 2015. 1. 말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4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7:00경 울산 남구 G 소재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2. 2014. 10. 3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위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매,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필로폰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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