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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다방’ 입구 계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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