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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59 스타벅스 앞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농협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버스 및 F 스포티지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백운역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

1. 사고 직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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