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16. 21:00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C에게 대가 3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19. 21:00경 보령시 D에 있는 E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모텔 객실 내에서 I와 함께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 2014. 4. 16. 21:30경 천안시에서 충남 홍성군으로 가는 국도 인근 신창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 2014. 4. 17. 10:00경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에 있는 야산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라. 2014. 4. 17. 22:00경, 다음날 21:00경 및
4. 25. 21: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K 사무실에서, 각각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26. 2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손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