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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23 2016가단21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충주시 C 임야 2,083㎡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2012. 11. 22.경 당시 원고의 회장이던 D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에게 충주시 C 임야 2,0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2.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원고의 회장이던 D이 원고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합계 38,000,000원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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