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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04 2019가단53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6. 12. 20.자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 9. C에게 38,000,000원을 대출한 후 2017. 1. 9.까지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11. 19. 이후 변제받지 못한 대출원금잔액이 35,378,455원이다.

그런데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2016.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6. 12. 20. 접수 제515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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