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0. 03: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렸으며, 피고인 C는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등에 대하여, 피의자 추가입건 및 피의자들 진술 및 참고인진술, 피의자 I 불기소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1.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