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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19가합102876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8.에 한 액면금 500원의 상환우선주식 600,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의 채권자이자 주주이고, 피고는 반도체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하여 보통주식 1,562,754주를 발행하였고, 2018. 10. 31. 기준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의 보통주식 672,521주(43%), 사내이사 D은 268,363주(17%), 사내이사 E는 184,308주(12%), 원고는 437,526주(2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 11. 5. 피고의 대표이사 C과 사내이사 D, E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원, 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존속기간 7년으로 정한 의결권이 없는 600,000주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에 대하여 3,242,827,72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8. 11. 7. 위와 같이 발행한 상환우선주 600,000주의 주식납입금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3,000,000,000원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2018. 11. 8. 원고에게 상환우선주 600,000주를 발행한 후 2018. 11. 22. 변경등기를 마쳤으나(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상법 제418조 제3항에서 정한 배정기준일을 공고하거나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상법 제419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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