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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5 2016가단3476
건설기계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730,000원, 선정자 B에게 4,565,000원, 선정자 C에게 5,062,000원,...

이유

순번 원고 또는 선정자 미지급대금 (원) 순번 원고 또는 선정자 미지급대금 (원) 1 원고 A 26,730,000 7 선정자 G 1,320,000 2 선정자 B 4,565,000 8 선정자 H 8,545,262 3 선정자 C 5,062,000 9 선정자 I 22,770,000 4 선정자 D 4,139,960 10 선정자 J 28,589,000 5 선정자 E 12,870,000 11 원고 회사 18,700,000 6 선정자 F 2,454,144 합계 135,745,366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 원고 주식회사 우영건설(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였는데, 미지급 건설기계 사용료가 아래 금액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기계 사용료로, 원고 A에게 26,730,000원, 선정자 B에게 4,565,000원, 선정자 C에게 5,062,000원, 선정자 D에게 4,139,960원, 선정자 E에게 12,870,000원, 선정자 F에게 2,454,144원, 선정자 G에게 1,320,000원, 선정자 H에게 8,545,262원, 선정자 I에게 22,770,000원, 선정자 J에게 28,589,000원, 원고 회사에 18,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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