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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4522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12,000원, 원고 B에게 9,213,875원, 원고 C에게 5,742,000원, 원고 D에게 16,219...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수원시청이 발주한 영통구 F 일원의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금 중 원고 A에게 15,312,000원, 원고 B에게 9,213,875원, 원고 C에게 5,742,000원, 원고 D에게 16,219,500원, 원고 E에게 17,325,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5,312,000원, 원고 B에게 9,213,875원, 원고 C에게 5,742,000원, 원고 D에게 16,219,500원, 원고 E에게 17,32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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