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자연 치유되는 것이므로 형법상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도끼에 맞아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후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26 쪽),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상처 부위에 관하여 “ 일회용 밴드로 우선 피가 안 나게 응급치료를 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거창 적십자병원 의사 N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단서에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로 약 2 주간의 가료가 필요 하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단순히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고려 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