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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6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자연 치유되는 것이므로 형법상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도끼에 맞아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후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26 쪽),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상처 부위에 관하여 “ 일회용 밴드로 우선 피가 안 나게 응급치료를 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거창 적십자병원 의사 N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단서에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로 약 2 주간의 가료가 필요 하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단순히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고려 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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