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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4 2017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7. 10. 23:20 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부터 진주시 소호로 39에 있는 한림 풀 에버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있음에도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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