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9.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 삼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13.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0. 17.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8. 1. 9.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단독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