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1. 15.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2. 28.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3:40 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덕진 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동면에 있는 넥센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여러 번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