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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1 2017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충무 공동에 있는 한림 풀 에버 아파트 앞에서부터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신진 주역을 경유하여 위 한림 풀 에버 아파트 후문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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