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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1453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A는 2016. 12. 2. 춘천지방법원 2016하단643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소외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6916 사건에서 소외 A는 2015. 8.말일까지 피고에게 금 67,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다.

소외 A는 피고에게 2015. 5. 22. 금 10,000,000원, 2015. 6. 5. 금 45,000,000원, 2015. 7. 21. 금 12,000,000원, 합계 금 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A가 피고에게 금 67,000,000원을 변제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의하여 위 변제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동면농협 만천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A는 2015. 5. 22. 소외 D에게 춘천시 E건물 102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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