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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1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가소257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2013. 8. 22. ‘주식회사 C’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는 2012. 10. 25. 피고로부터 금 6,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였고, 소외 D은 2012. 10. 2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소외 D을 상대로 원고와 소외 D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2015. 8. 27.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2574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소외 D은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원고는 소외 D과 연대하여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라.

소외 D은 2015. 11. 25. 피고의 계좌에서 금 4,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피고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2012. 10. 25.부터 2015. 4. 24.까지 30개월 동안의 월 2.5%의 이율에 의한 약정이자 금 4,500,000원을 2015. 11. 25. 피고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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