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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에게 ‘G’ 성매매업소(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의 장소로 사용될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업소의 업주는 A 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모자 중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방식이나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질 것임을 잘 알면서 A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업소 개업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장소로 사용될 오피스텔을 얻을 수 있는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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