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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0 2019가단821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 5. 20. 선고 2009가소15846호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1584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09. 6. 16.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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