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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6 2019가단28184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가단348621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가단34862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10. 1. 6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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