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9 2019가단850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6. 25. 선고 2014가소11737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6. 25. 선고 2014가소11737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14. 7. 16.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