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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9 2020가단16579
대여금(시효연장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11. 16. 선고 2010 가단 20363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203632호 사건의 판결이 2010. 12. 8.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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