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고인 B의 아버지 F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허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E 및 피고인 A은 이를 토대로 2014. 1. 2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A이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F 소유인 남양주시 I아파트 107동 203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23.경 서울 종로구 종로 33 동양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행사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 B가 임차보증금 없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으로 피고인 A은 소유자 F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2.경 전세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