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로터리를 점유자인 E의 동의를 받고 가져간 것이므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2011. 5.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의 업주인 E이 피해자 F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트랙터 로터리 1대를 승낙 없이 피고인의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점유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로터리를 가져간 것인지 보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이 운영하는 D 마당(수사기록 제2권 29쪽)에 놓여 있던 것으로 그 부피와 중량이 상당한 이 사건 로터리를 D 옆 H회사를 운영하는 G이 보는 앞에서 낮 시간에 지렛대와 트럭까지 동원하여 공연하게 운반하여 간 것으로 점유자 몰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절취행각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②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로터리를 가져간 2011. 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로터리의 소유자인 F과 통화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고, 이후 2011. 10.경 F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로터리가 없어진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로터리가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