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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43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빌려 준 피고인 차량을 가져온 것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온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등 죄질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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