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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2513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사기죄 및 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2.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골재판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이하 ‘ ㈜B’ 이라 한다) 의 감사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B 을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법무사인 C에게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C은 공인 중개 사인 D에게 ㈜B 의 발기인으로서 1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게 하고, C은 ㈜B 의 설립 등기를 경료 한 다음 D이 주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5. 29.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산수동 지점에서 D은 위 지점에 1억 80만 원을 예치하고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고, C은 2014. 5. 30. 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증명서 등 법인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자본금 1억 원, 대표이사 E, 설립 목적 골재판매 업, 창고 임대업 등으로 하는 ㈜B 의 설립 등기를 경료 하고, D은 2014. 5. 31. 경 위 1억 8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B 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5. 30. 경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1 주당 1만 원인 주식 1만 주가 전부 인수되어 보관 중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잔고 증명서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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