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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048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55,354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4.26%의, 44,224,399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90,055,354원 및 그 중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대여금 14,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4.26%의,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 대여금 잔액 44,224,399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3.08%의 각 비율로,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20. 2. 8.부터 갚는 날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의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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