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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140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75,591원 및 그 중 53,996,019원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3. 15. 원고로부터 대출금액 60,000,000원, 만기일 2015. 3. 1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7%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2019. 4. 25.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53,996,01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7,879,572원이며 지연배상금율은 연 10.4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91,875,591원 및 그 중 원금 53,996,01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5. 13.까지는 연 10.49%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의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지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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