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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4.12 2017가단95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62,604원 및 그 중 16,773,436원에 대하여는 201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7,762,604원 및 그 중 16,773,436원에 대하여는 201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5,348,04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하더라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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