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4830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090,193원 및 그 중 87,090,179원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87,090,193원(= 대위변제금 87,090,179원 확정지연손해금 1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7,090,17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2. 11.부터 2019. 3.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7.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에 따라 원고의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