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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082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50,670원과 그 중 51,198,186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450,670원(= 구상금 원금 51,198,186원 2019. 6. 13. 기준 지연손해금 252,484원) 및 그 중 원금 51,198,186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2.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에 따라 원고의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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