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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0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4. 4. 11.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C 농지 및 임야에서 면적 2,243㎡, 높이 2m 내지 4m로 계단식으로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토지 평탄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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