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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19고단60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B 임야 외 34필지 중 15,938㎡에서 트랙터로 위 임야를 갈고 감자와 당근을 식재하여 농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피해지 위치도, 임야대장, 산림피해 현황측량도, 산림피해 복구비 산정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보전산지 임야를 갈고 감자와 당근을 식재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는 지목만 임야일 뿐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평평한 농지의 형상을 띄고 있어서 산지로서의 가치가 없고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 가목에 의하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사실상의 현상과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산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대법원 2011도1979 판결은 ‘산지’의 개념을 달리 정하고 있던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현황상 대지화가 진행된 토지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산지전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상복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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