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3년 간 사귄 연인사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8. 18. 22:0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호텔 1111호( 이하 ' 이 사건 객실‘ 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와 대리기사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폭언과 욕설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호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 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학교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야기를 하고 가라며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 동안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 자가 사건 당시 E 호텔 앞 도로에서 승차한 택시 기사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영상 확인 및 첨부)
1. 피의 자 A가 뺏어간 피해자 C의 휴대폰 사진, 피해자 C 이 사건 발생 후 직접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