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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47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서울 강남구 C호텔 지하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2:50경 위 C호텔 E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 7)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호텔 객실 내에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휴대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오인 또는 거짓 진술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호텔 복도에 설치된 CCTV에서 제3자의 호텔 객실 내 출입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을 절도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진범이라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피해자가 호텔 객실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휴대폰의 경제적 가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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