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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누44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항소인

동광합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정)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6.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153,860원(소장 에 기재된 64,153,360원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임), 제2기 부가가치세 112,516,38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084,090원, 제2기 2,010,290원, 1999년 제1기 13,401,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라. (1)의 (라) 성동직매장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부분(제1심 판결 제10면 제4항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성동직매장 관련 주장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1호증의2, 을 제23호증,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장 내지 가공거래의 구체적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성동직매장이 1999년 제1기에 282,349,000원 상당의 원고 명의의 사실과 다른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선 피고의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라. (2)의 (마) 소결” 부분의 말미(제1심 판결 제10면 제14항)의 괄호 속에 다음의 추가 판단 사항을 덧붙인다.

“(피고는, 1998년 제1기 동부직매장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불성실가산세액은 2,637,163원(=65,929,090원 X 2 X 2%)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인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는 바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영진 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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