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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33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6세)가 속바지를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심을 품고 그녀를 추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들어오는 것을 2회 반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속옷이 어디 갔냐 ”라고 물으면서 양발로 번갈아가며 복부 및 등을 약 3회 걷어차고, 오른손 손등으로 오른쪽 광대뼈를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로 얼굴을 덮어씌운 상태에서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및 깁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폭행 방법 및 정도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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