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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1고단1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5: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남편은 어디 갔냐

술 처먹으러 갔냐!

", " 튀김은 왜 없어, 씨 발!", " 내 아들이 장애인인데 와서 여기 다 밀어 버린다, 이 씨 발 놈들!", " 아이 씨 발 놈들이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하여 업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돌아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업무 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반성, 최근 20년 이내 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3회 벌금)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위력 및 업무 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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