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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54』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조사가 필요 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글을 보고, 2018. 10. 초순경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D 대리 ’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온 후에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하는 ‘ 현금 수금 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PC 방에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 등을 출력하여 준비하는 등,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10. 16. 12:0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수사관과 E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2개가 개설되어 있고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한다, 협조하는 것에 따라 구속수사를 할 수도 있고 녹취조사를 할 수도 있다, 신용등급을 낮춰 놓았으니 대출이 되지 않을 거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카드에서 1,4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재차 ‘ 녹취 조사를 할 테니 대출자금이 불법이 아닌지 확인이 되면 바로 환수해 주겠다, 대전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D를 파견할 테니 만 나 돈을 건네주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8. 10. 17. 14:50 경 대전 동구 대전역 서 광장 공용 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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