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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6고단662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주식회사 B’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C’로 그 상호를 변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 1. 16. ‘주식회사 C’를 폐업하고 2014. 9. 16. D에게 ‘주식회사 C’를 양도하여 ‘주식회사 E’로 그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15. 4. 6. 다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이명 F)은 2014. 9. 16.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E’의 감사로 등기하고 실제 그 법인을 운영하다가 2015. 4. 6.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 사기 범행

가. 2013. 8. 29. 5,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대구 달서구 G빌딩 3층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50세)에게 “(주)K이 10년간 전남 L시에 있는 M화력발전소와 N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수집 운송권을 독점하고 있다. M화력발전소와 N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전남 O 일대 26만평 석탄재 매립장에 운송하여 매립하려면 전남 L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K이라는 법인을 양수해야 한다. 그 법인 양수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더 이상 사업자금은 필요가 없다. 주야 24시간 덤프트럭 100대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중 덤프트럭 30대의 운송 관리 권한을 줄테니 덤프트럭 1대당 소개비를 받아라. 전남 O 일대 26만평 석탄재 매립장 허가를 받아 그 석탄재 매립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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