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8. 7. 20. 피고에게 전남 고흥군 C 외 4필지(총 면적 6,821㎡)에 관하여 석탄재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유자가공공장 신축 부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석탄재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위 원고 A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와 붙어 있는 전남 고흥군 D 외 2필지(총 면적 6,420㎡)에 관하여 마늘판매장 신축 부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허가대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 8. 8. 원고 A에게, 2018. 8. 9. 원고 B에게, 이 사건 허가대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 다.
원고
B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E의 대표이사는 원고 B의 현재 대표이사와 동일하다.
은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대상 토지에 매립이 예정된 석탄재가 각각 10만 톤이라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석탄재) 재활용 신고를 하였다.
원고
B이 석탄재 재활용 신고를 한 토지는 위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와 같고, E이 석탄재 재활용 신고를 한 토지는 원고 A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와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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