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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구합11194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8. 7. 20. 피고에게 전남 고흥군 C 외 4필지(총 면적 6,821㎡)에 관하여 석탄재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유자가공공장 신축 부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석탄재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위 원고 A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와 붙어 있는 전남 고흥군 D 외 2필지(총 면적 6,420㎡)에 관하여 마늘판매장 신축 부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허가대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 8. 8. 원고 A에게, 2018. 8. 9. 원고 B에게, 이 사건 허가대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 다.

원고

B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E의 대표이사는 원고 B의 현재 대표이사와 동일하다.

은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대상 토지에 매립이 예정된 석탄재가 각각 10만 톤이라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석탄재) 재활용 신고를 하였다.

원고

B이 석탄재 재활용 신고를 한 토지는 위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와 같고, E이 석탄재 재활용 신고를 한 토지는 원고 A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와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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