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경 가석방되어 2011. 2. 23. 경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여수 화력발전소 등 남해안 지역 4개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폐기물들을 여수시 돌산에 있는 매립지까지 바지선으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 전력과 MOU를 체결하였다.
석탄재 폐기물 운송권을 받게 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개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폐기물 운송과 관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테니 용역 비를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삼천포 화력발전소, 여수 화력발전소 등의 석탄재 폐기물 운송과 관련한 MOU를 체결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석탄재 폐기물 운송과 관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 경 용역 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용역 계약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 현황서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