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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9 2019고단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3: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제3광평교 앞 삼거리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위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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